국회 심사 중집·교통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5
- 위원회2025.9.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 2026-09-0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 2026-09-0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2026-09-0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 2026-09-0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1인 · 2026-09-0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반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로 주차구역을 선점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주민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주차구역 선점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