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16
- 위원회2026.1.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승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 · 2026-08-26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 2026-05-1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보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가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위권 행사, 구상ㆍ채권관리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 무역거래 및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가상자산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공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역보험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채권 회수 및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가 무역보험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