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관련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문화 향유 프로그램의 운영ㆍ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시설별 또는 지역별로 이행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전담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와 문화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동행 지원하는 전담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