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7
- 위원회2026.3.11
- 본회의2026.6.18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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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판로지원사업, 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촌의 활력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에도 기존 농업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훼농가 시설이 농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농업에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확장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