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선 의원 등 13인10월 16일 제안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처리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3일 처리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이 늦어지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제때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음.
실제로 산업재해 신청 단계부터 본인 또는 유족 등의 신청만으로 산업재해 인정 및 판정절차를 개시하기 어렵고,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이 산업재해 입증책임 부담을 갖게 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능력이 부족해 불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며, 조사가 실시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한 재해조사를 명문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국가우선보상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