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논문 표절 문제 등 연구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