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5.12.23
- 위원회2026.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솔 의원 (진보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진보당 4명 · 무소속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손솔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족 및 친밀한 관계에서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돌봄은 우리 사회 복지ㆍ경제 전반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이지만, 그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
돌봄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경제활동 감소, 돌봄 스트레스 및 심리적 부담, 돌봄자 빈곤 등 다양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은 부재한 상황임.
또한 돌봄휴직ㆍ근로시간 단축 등 돌봄권 보장은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모든 사람이 돌볼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돌봄자 개인의 휴식ㆍ건강ㆍ사회보험ㆍ대체돌봄ㆍ직업활동 복귀 지원 등 종합적인 돌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돌봄휴직ㆍ돌봄휴업ㆍ돌봄급여의 보편적 보장을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족등에 대한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볼 권리를 보장하며, 보편적이고 평등한 돌봄 분담을 촉진하고 돌봄자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일ㆍ돌봄ㆍ휴식을 균형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모든 사람은 일ㆍ돌봄ㆍ휴식의 균형 속에서 가족등을 돌볼 권리를 가짐(안 제3조).
- 다. 국가와 지자체는 돌봄자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돌봄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며, 돌봄의 성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야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사업주는 채용ㆍ승진ㆍ평가ㆍ근속 등 모든 직업활동 과정에서 돌봄 부담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돌봄권이 인사관리에서 불이익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안 제5조 및 제7조).
- 마. 공적 돌봄 확충을 통한 돌봄시간 단축, 가족 내 돌봄이 성별에 기반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성평등한 돌봄분담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나머지 9개 항목 보기
- 바. 주된 돌봄자가 휴식하거나 일ㆍ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간ㆍ야간ㆍ휴일보호, 가사지원, 동행서비스 등 대체 돌봄을 무상 제공함(안 제14조).
- 사. 주된 돌봄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돌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 아.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돌봄자에 대해 학업ㆍ훈련ㆍ진학ㆍ취업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진학ㆍ취업 등에서 우대조치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자. 모든 일하는 사람은 임신ㆍ출산ㆍ양육ㆍ질병ㆍ사고ㆍ노령 등 가족 돌봄 사유가 발생하면 돌봄휴직ㆍ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 차. 근로기준법 비적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프리랜서, 연수ㆍ현장실습생 등에게도 동등한 돌봄휴직권을 보장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안 제23조).
- 카. 자영업자ㆍ무급가족종사자도 돌봄휴업이 가능하도록 세제ㆍ재정 지원 등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 타. 돌봄휴직ㆍ휴업 기간에는 소득감소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돌봄휴직급여를 지급하며, 고용보험 급여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 규정을 두어 국가재정 또는 사회보험에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함(안 제25조).
- 파. 돌봄휴직등의 기간 동안 해고ㆍ계약해지를 금지하고, 돌봄휴직등의 종료 후 동일 또는 동등한 업무에 복귀하도록 보장하며, 기간제ㆍ파견ㆍ플랫폼 노동자의 계약기간에서 돌봄휴직등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 하. 돌봄휴직자를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고용 또는 계약의 유지 비용 등을 국가ㆍ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휴직 사용 여건을 개선함(안 제3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