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29
- 위원회2026.4.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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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은 10년 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해군 또는 공군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하고, 이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음.
이에 따라 회전익항공기는 현대 전장에서 고도의 정밀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핵심 전력으로서 조종사 양성에 장기간의 교육ㆍ훈련과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인력이 가장 활발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 시기에 민간 분야로 유출되는 등 전력 손실과 국가 재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전익항공기 비행 자격을 취득한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상향함으로써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