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20
  2. 위원회2026.3.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주민참여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왔으나, 최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와 주민 수용성 확대, 개발이익 환원 요구에 부응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한 감사원의 위법 지적 등이 대표적임.

이후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및 발전이익 분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법 위임을 받지 않고 주민 참여 및 이익 배분을 하는 조례의 위법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음.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 참여와 공정한 이익 공유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참여 조건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적 금융ㆍ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제5조제2항제10호, 제27조의2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