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6월 5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170명 · 조국혁신당 12명 · 개혁신당 3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1명 보기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발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이주영 (개혁신당)
- 이준석 (개혁신당)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2025년 9월 11일 처리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 · 2025년 9월 11일 처리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7인 · 2025년 9월 11일 처리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2024년 9월 19일 처리
- 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2024년 9월 1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이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함. 당시 해병대가 장병들에게 기본적인 구명조끼 등 안전대책도 없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되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졌음.
이와 관련하여 해병대수사단이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전방위적인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짐. 특히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사건 및 기록을 위법하게 다시 회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사기록의 내용을 손상·은닉하는 등의 범죄혐의도 드러남.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결재까지 마쳤으나, 용산 대통령실과 통화한 이후 돌연 사건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하고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함.
윤석열 정부는 순직 해병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함.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도피성 출국을 단행하여 논란이 되었음.
나머지 5문단 보기
또한 순직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호가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VIP에게 불법 구명 로비를 한 정황이 제기되면서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이 높아짐.
한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수사단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이로써 상부의 해당 명령은 위법한 명령임이 확인되었으나 위와 같은 명령이 내려진 이유에 대한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 등에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에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임(안 제2조).
-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 라. 특별검사는 수사대상 사건이 재판진행 중인 경우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하며,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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