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5.8.26
- 위원회2025.8.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정책 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고,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해결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조정이라는 민원해결 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민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집단민원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인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통하여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 조정에 필요한 전반적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집단민원”을 행정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함)이나 행정제도로 인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집단민원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인을 두도록 함(안 제6조).
- 다. 조정인에게 조정회의의 주재, 집단민원의 조정에 필요한 조사, 조정안의 작성 및 그 밖에 이 법에서 조정인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집단민원 대표자로 하여금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 마.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결정으로써 조정 신청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과 관계 행정기관등의 동의를 받아 결정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조정신청의 내용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거나 위원회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사. 조정인은 관계 행정기관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단민원의 원인이 된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아.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조정인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하고, 성립한 조정에 대해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안 제2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