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7월 10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4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