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사립학교 공익제보 교원, 불이익 못 주게 하려고 해요김문수 의원 등 12인 · 10월 15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91개소였던 사립 특수학교는 2024년 현재 90개소로 줄었고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87,950명에서 115,610명으로 늘어나 특수학교배치율은 2016년 28.95%에서 2024년 25.97%로 감소하였음.
이처럼 최근 심각해지는 특수학교 공급부족 현상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설립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감독ㆍ규제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을 확대해서 사립 특수학교 경영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교의 설립을 활성화시켜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