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7년여간 햇빛도 없는 실내 동물원에 갇혀 지냈던 백사자, 질병을 치료받는 중에도 쇼에 동원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한 돌고래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학대 사례는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5명이 2024년 10월 4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년여간 햇빛도 없는 실내 동물원에 갇혀 지냈던 백사자, 질병을 치료받는 중에도 쇼에 동원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한 돌고래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학대 사례는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허가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면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재평가를 통해 운영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ㆍ점검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여 동물 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