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30
- 위원회2026.5.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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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및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사건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현행 벌금액을 상향하여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2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