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국회 통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12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8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23일 최근 진행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23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터업의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이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