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백선희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비용법은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고 되어있음에도, 하위 규정인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일정한 지급기준액을 설정하고, 일당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법원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2008년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거보다 현장검증비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못 미쳐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임.

현장검증은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일 수 있고 사법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나 추가 업무 부담으로 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비를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