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복지·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태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금하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제14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