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7
  2. 위원회2025.2.1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호의 종류로 심리회복 지원을 두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있으며, 그 밑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체계와 대한적십자사가 주로 활동하는 재난회복지원센터 중심의 행정안전부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러나, 심리회복지원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각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성이 보다 있으며,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에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중앙심리회복지원단장은 효과적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