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정훈 의원 등 15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4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제품에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양육 가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회용 기저귀 등은 대체재가 부족한 필수재로서 가격 탄력성이 낮아 소비를 억제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실질적인 폐기물 감축 효과 없이 제품 가격 상승만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적 제재보다는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이나 수거 체계 개선 등 건설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에 육아 필수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조제2항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