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등 20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6명 · 진보당 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공관에 장을 두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해당?공관 사무를?총괄하며?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