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경작 목적 농지 취득시 취득세 경감,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지 조성 목적 농지 등 취득시 취득세 경감 등 농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제도를 다수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가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속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시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