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옥 시공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비전문 업체의 무분별한 진입과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 등 품질 저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는 산업 조성에는 미비해 한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옥건축업을 규정하고 한옥건축업 등록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마련해 한옥 건축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 기준 표준화를 촉진해 한옥의 대중화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한옥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