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일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오래된 대형 항만 장비는 정밀안전진단·점검 대상이 돼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을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화물 물동량,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여부 등과 같은 통계지표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지표는 사후적 운영지표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항만을 구분함에 있어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ㆍ운영 사무가 시ㆍ도로 이관되었으나, 항만 인프라 확충 및 개발 수요 등에 부응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항만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지방관리무역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역항을 구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