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30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1일 최근 진행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1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가 다양한 외형으로 증가하는 만큼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 보호 및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게 불법재산의 이전ㆍ은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범죄수익 은닉 방지 및 범죄 예방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5조의5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