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법령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주는 규제들이 존재해 이에 대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권익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생활영역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음.
이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둠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깃임(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