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매년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의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와 같은 심의 및 의결 권한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인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 대한 과정과 내용이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 대한 회의록과 결정 근거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17조의2 신설).
주요내용
- 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 나.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