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 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