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2
  2. 위원회2024.9.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