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최근 진행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정의를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ㆍ공급시설 등 시설 유형별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20년부터 울산, 전주ㆍ완주, 안산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수소 생산시설부터 이송을 위한 배관사업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소 배관사업 추진 시 수소 배관시설이 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해석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부의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다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