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누가 냈나요?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1명이 2025년 8월 1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했어요.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배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특례와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는 양식어업 등으로의 진입장벽 완화 및 귀어를 촉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유지가 필요함.

이에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면제와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