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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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재난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대응 등을 통하여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경북, 경남 등에 걸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지역주민, 진화대원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시행 예정인 이 법률에는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이나 산림재난 대응 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관할구역의 현장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산림재난 관련 교육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법률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시행 예정인 법률을 일부 보완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조의2 신설).
- 다. 산지 외의 지목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토지 매수ㆍ교환 범위를 ‘산사태취약지역 산지’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로 확대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6조제1항).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6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