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재난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대응 등을 통하여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경북, 경남 등에 걸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지역주민, 진화대원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시행 예정인 이 법률에는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이나 산림재난 대응 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관할구역의 현장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산림재난 관련 교육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법률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시행 예정인 법률을 일부 보완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2.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조의2 신설).
  3. 다. 산지 외의 지목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토지 매수ㆍ교환 범위를 ‘산사태취약지역 산지’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로 확대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6조제1항).
  4.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6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