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5월 7일 처리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7일 처리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위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과태료 납부를 장기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함.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규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