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4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객응대근로자로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원 처리, 상담, 교육, 돌봄, 운송, 공동주택 관리, 공공서비스 제공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ㆍ민원인ㆍ이용자 등 제3자를 상대하는 근로자도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거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방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특히 현행법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후 보호조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상대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면서도,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일정한 고객응대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예방적 보호범위와 사후적 보호범위 사이에 차이가 있음.
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를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명칭이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ㆍ폭행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주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주로 고객을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로 확대함(안 제4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