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