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6
  2. 위원회2024.9.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자살에 대한 자극적인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살과 연관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그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 관련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