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배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1기 신도시 노후화, 구도심과 신도심 개발 격차 등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빈집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을 위한 지방세특례 역시 계속해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