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7일 최근 진행
- 국회운영위원장2025년 10월 26일 처리
-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1월 14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국회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표준자료번호가 2026년을 기하여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자료에 대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온라인자료 납본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외에도 온라인자료 납본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웹툰, 웹소설 중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국회도서관에 온라인자료를 납본하도록 하는 한편, 그 외 온라인자료 납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