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무인자유기구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관제공역 중 관제권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기구 외부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이러한 입법 공백을 활용하여 대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의 무게를 2kg 미만으로 줄인 무인자유기구를 활용하여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휴전선 접경지역(P 518)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은 안전ㆍ국방상 등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모든 비행이 금지되는 구역이므로, 그 목적상 비행체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승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에 현행법에 관제공역 중 관제권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더 이상 비행금지구역에서 위법적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