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2
- 위원회2025.12.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 2026-09-0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 2026-09-0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2026-09-0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 2026-09-0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1인 · 2026-09-0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제2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