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28
- 위원회2025.1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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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사고와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안전사고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위탁기관의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에 대한 검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