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일 처리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등 12인10월 1일 처리
-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어촌지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인해 빈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개축ㆍ수리 제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필요한 조치” 및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철거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5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