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자료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의 수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등을 미제출한 경우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삭제 및 제25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