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하천구역에는 제방 및 하천 비탈면 등 하천의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점용허가 제도는 이러한 공간을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하천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하천의 비탈면은 하천의 치수 및 이수 기능과 하천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은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홍수 방어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하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비탈면 및 그 밖의 유휴공간에 대하여 하천의 유수 소통, 홍수 방어, 제방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과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 가. 하천의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10항).
- 나.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홍수 시 유수소통, 하천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안 제33조제10항).
- 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시 별도의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함(안 제33조제11항).
- 라. 홍수ㆍ재해 발생 시 시설의 철거ㆍ이동 또는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2항).
- 마. 시설로 인해 하천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