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활동 중인 764만 1,749개 대상 중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수는 674만 7,159명임에 비해, 실제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5만 3,075명으로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자영업자의 실업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균등하게 설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7항, 제41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 제58조제2호가목, 제69조의2 단서 삭제, 제69조의3제1호, 제69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