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6
- 위원회2024.1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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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령자의 금융피해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해지고 있음. 미국은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방법과 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고령자에 대한 금융사기 또는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계좌 거래를 지연시키는 조치와 거래 요청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에게 고령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작성과 직원 교육의무를 부과하여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