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나, 위원의 임기보장이 안 되어 있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