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11월 13일 처리
-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융합 분야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분야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산업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생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