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56인5월 7일 처리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4월 30일 최근 진행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30일 최근 진행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통합된 농촌지역의 읍ㆍ면의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높음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가 시ㆍ군ㆍ구인 관계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읍ㆍ면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