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29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의 관련 기관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정ㆍ운영 중인 다른 단지ㆍ특구 등과의 연계ㆍ협력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입지의 규모, 특성,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조성ㆍ육성 방식 또는 집약적 조성ㆍ육성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다른 단지ㆍ특구 등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성ㆍ육성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